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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를 구매하면 취득세 최대 140만원,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, 교육세 최대 9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세제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, 개인과 법인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. 추가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,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운행 과정에서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므로,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감면 항목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구매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