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 중 휴대전화, 잠깐 확인도 괜찮을까…허용 예외와 범칙금
30초 핵심 요약 운전 중 손에 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 차량이 정지한 경우, 긴급자동차 운전, 긴급 신고, 손을 쓰지 않는 통신 장치 이용은 법에 정한 예외입니다.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는 것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조작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. 휴대전화 사용 위반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만원이며 벌점 15점입니다. 정차 중 조작 가능 여부를 신호 대기와 혼동하지 말고, 조작 전에는 안전한 곳에 주차하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. 도로교통법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 기준: 2026년 10월 24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, 내비게이션 조작도 단속 대상인지 헷갈리는 운전자가 많습니다. 휴대전화는 길 찾기와 연락에 편리하지만 운전 중 화면을 확인하거나 손에 드는 순간 전방 주시가 끊길 수 있습니다. 법에서 정한 예외와 안전한 사용 방법을 함께 확인해 두면 출발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. “잠깐 화면만 봤다”, “차가 멈춰 있었다”, “내비게이션을 켜려던 것뿐이다” 같은 상황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법 조문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, 몇 가지 예외만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그 차이를 일상 상황별로 풀어보고, 범칙금과 벌점, 안전하게 설정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.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법령 안내입니다. 실제 단속 여부는 차량의 움직임, 사용 방법, 당시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단속 통지나 이의제기처럼 개인 사건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통지서에 적힌 기관과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. 목차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, 법의 기본 원칙 전화 사용과 화면 조작은 어떻게 다를까 허용되는 예외 네 가지 내비게이션·블루투스는 어디까지 괜찮을까 신호 대기와 잠깐 멈춤, 안전한 판단법 차량 화면의 영상과 운전 중 조작 승용차 6만원·벌점 15점의 의미 출발 전에 해두면 좋은 설정 공식 기준과 실제 ...